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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국 전 검사가 9월 3일 0시부터 폐지된다. 오미크론 변이용으로 개발된 2가 개량백신은 4분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출발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백신 접종완료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 입국 전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으로, 일본은 9월 7일부터 3차접종자에 대해선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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